노후에도 세금은 계속 내야 할까요? 아니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셨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
65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든,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든 정년은 이제 단지 숫자일 뿐이죠.
하지만 일하면서 빠져나가는 세금과 보험료는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긴 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까지 하죠.
단순히 ‘세금 돌려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면, 노후의 지출도 줄일 수 있고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이 필요한 이유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떼어가는 사업장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에 대해 보험료만 납부한 셈이 되죠.
그렇다면, “이거 환급 못 받나요?”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1.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고용보험 환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65세 이후에 처음 입사한 경우
- 만 65세가 넘은 후 처음으로 취직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런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공제했다면, 이 경우 보험료 납부 자체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2)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 따라서 환급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 환급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
- 또는 국세청 홈택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본인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보험 환급 예시로 더 쉽게 이해하기
● 예를 들어, 김 OO 씨는 66세에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는데, 월급에서 매달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65세 이후 입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보험료만 납부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환급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 본인의 고용보험 납부 내역 확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65세 이후 첫 고용 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 환급 신청서 제출
- 사업장 확인 및 고용보험 정정 처리
- 심사 후 환급금 지급
주의할 점은, 환급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될 수도 있으니,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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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65세 이상 고용보험 자체에 대한 기준이 더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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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일자리와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폭넓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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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 나이 들었다고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환급은 단순한 ‘돈 돌려받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납부에 대한 당연한 권리 회복이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나이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부 제도는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면 그 변화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여러분, 혹시 나도 대상일 수 있다면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